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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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귀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세금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하게 됩니다.
- 귀농인 대상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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