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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수사 시 해외 서버에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를 60일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마련하고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60일간 전자증거 보전요청권 신설
  •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신청 및 긴급 시 직권 긴급보전요청 권한 부여
  •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전 조치 및 결과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1항). 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받아 보전을 요청하거나,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와 목록을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5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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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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