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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법을 어겨서 이익을 얻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벌금이 적어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하한선을 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영리 목적 및 상습적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율 하한선 설정
  •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율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건축법 위반 행위 억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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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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