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유아의 정서적 어려움과 문제행동이 늘어남에 따라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처럼 유치원에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치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 신설
- 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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