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이 법안은 웹툰과 웹소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매 촉진 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웹소설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려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웹툰 및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 웹소설의 법적 정의 신설
- 판매 촉진 비용의 일방적 전가 금지
- 출판사 폐업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오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업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ㆍ제22조제7항제5호ㆍ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1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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