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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에 축사나 곤충 사육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 없지만, 내수면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 시설은 복잡한 허가 절차와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 시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 면제
  • 내수면 양식업 등 수산물 생산 시설의 농지 이용 제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ㆍ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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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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