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필요한 근로조건을 채용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채용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
- 구직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채용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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