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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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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군인만 받을 수 있던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 지원 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 전체가 국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재정 지원 대상 확대
  • 장교 및 부사관 등 군인 전체로 지원 범위 조정
  • 군인의 재정 여건 개선 및 복무 환경 안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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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