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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사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택시를 차별하거나 계열사를 우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시장 지배적 플랫폼 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
  • 계열사 우선 배차 및 특정 사업자 차별 행위 제한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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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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