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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법 제197조의 제목에 쓰인 '태양'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습'이라는 쉬운 단어로 바꾸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 문장을 명확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민법 제197조 제목 중 어려운 용어인 '태양'을 삭제
  • 해당 표현을 일상적인 단어인 '모습'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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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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