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쓸 목적으로 유출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유출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상으로 높이고 벌금도 산업기술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더 엄격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 처벌 요건을 외국 사용 목적에서 외국 사용 인지로 변경
-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
- 벌금형 수준을 산업기술 보호법과 동일하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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