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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조정합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기한을 통일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조정
  • 이의신청 처리 및 연장 기한을 행정기본법 규정과 통일
  •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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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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