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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배상기금법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금융 시장에서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시간과 비용 문제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공정배상기금 설치
  •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 지원
  •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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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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