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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판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때, 특허청장이 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정보 제공 심의 절차 도입
  •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 체계 마련
  • 위원회 내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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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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