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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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금을 민간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과 기금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민간 사업 출자 근거 마련
- 민간 자본과 기금의 연계를 통한 재원 활용 효율화
-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추진 방식 다각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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