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법원 설치에 맞춰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루는 재판의 관할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던 것을 앞으로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해양 사고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
- 해사법원이 해양 사고 관련 사실심을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법안인 법원조직법 등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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