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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이 침체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경기 침체 및 산업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ㆍ포항ㆍ울산ㆍ광양ㆍ여수ㆍ서산ㆍ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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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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