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이 법안은 자격증 없는 불법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는 사람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거나 위조된 경우, 해당 관광지에서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
- 문화재 관리인의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 자격증 확인 권한 신설
- 자격증 미소지 또는 위조 인솔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없는 불법 가이드가 판치고 있음. 이들이 왜곡된 역사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문화재 이미지를 훼손함. 현행법상 불법 가이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프랑스는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광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음. 이처럼 불법 가이드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관광지에 입장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함(안 제49조제4항). 나.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이 아닐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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