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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악취 배출 시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새로 만들어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 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악취 방지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 시설 정보의 통합 관리
  • 체계적인 악취 방지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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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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