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법률상 출연요율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내야 할 출연요율의 하한선을 연 1천분의 2로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하한선을 연 1천분의 2로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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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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