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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주요 행사를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유료 방송사가 중계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방송사가 중계권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중계권을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분쟁이 생기면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유료 방송사의 주요 행사 중계권 독점 방지 및 시청권 보장
  • 중계권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 중계권의 차별 없는 공정한 조건 제공 의무화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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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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