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현재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전환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기관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기관의 감축 목표 설정에서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계획 수립 대상에 헌법기관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자발적이라는 문구 삭제
-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을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정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의 구분 없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 헌법기관에만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은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의무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참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제31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