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밖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도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에 포함
  • 시설 내 사고 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
  • 어린이 보호구역 외 시설 내부의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2대 국회 6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광희 의원 · 2024.06.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