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9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탈탄소 산업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책이 시급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제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역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하여 태양광ㆍ풍력 등 유망 탄소중립 산업의 생산기반이 국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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