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보훈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 병원에 진료를 맡길 때, 해당 병원이 갖춰야 할 의료 시설과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민간 위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
- 지역별 의료 시설 및 전문 인력 요건 강화
- 보훈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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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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