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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사회재난의 범위에 방사능 오염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 사고 발생 시 어민 보호와 피해 복구, 어업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회재난 정의에 방사능 오염 사고 포함
  • 방사능 오염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어민 보호 및 어업 안전성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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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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