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기사의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택시 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조정
- 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지방자치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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