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현재 법은 총기나 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관리기관이 가치를 인정한 스포츠 유산에 대해 안전 조치를 갖춘 경우, 현행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유산을 안전하게 전시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전시 근거 마련
- 안전기준을 충족한 스포츠 유산에 대해 현행법 적용 배제
- 스포츠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 등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사격, 양궁과 같은 스포츠 종목은 올림픽 등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준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빛나는 스포츠 기록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서 걸출한 성적을 낸 선수들의 총기나 활 등을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을 들어 사격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의 경기용 총기의 전시를 거부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는 스포츠 유산에 해당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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