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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사가 법령과 학칙을 지켜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법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제도 신설
  • 법령 및 학칙 준수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법적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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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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