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은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 전환 지원 근거 마련
  • 생산 공정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도입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활동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