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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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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를 넓혀 장애인 체육 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 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체육과의 연계 사업을 추가합니다. 또한, 은퇴한 장애인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체육회와의 지원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조항 추가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연계 사업 근거 마련
  •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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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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