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이나 시설 복구 정도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이후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 단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지원
-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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