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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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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 사실을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고,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시 후보자 식별을 돕기 위해 사진이나 정당 마크가 포함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 의무화
  •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후보자 식별을 돕는 투표보조용구 제작 및 사용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ㆍ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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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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