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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부금을 모을 때 사용하는 비용 한도가 1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20%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2006년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디지털 모금 환경으로 변화했음에도 기존 기준이 유지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모금 활동에 필요한 비용 한도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부금 모집비용 사용 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변화된 경제 상황 반영
  • 디지털 모금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당시에는 오프라인 모금이나 우편물 발송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15%라는 한도는 효과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1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건비는 200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었지만, 2025년 기준 10,320원으로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는 모금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1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모금에 필요한 홍보 비용 역시 지난 15년간 급격히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까지 약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모집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15%를 20%로 상향이 필요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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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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