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0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세울 때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가진 과세 및 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근거 신설
- 관계 행정기관의 과세 및 통계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체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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