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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거나 지자체별로 처우 차이가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력별 임금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3년마다 인건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력별 임금 기준 마련 및 지자체 권고
  • 3년 주기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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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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