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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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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한외국인 지원시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고 지원을 받기 어렵고 운영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이에 법무부 산하에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 재한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 지원시설 명칭 및 운영 체계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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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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