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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단 구성 시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합니다. 더불어 국가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세대 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단 내 청년 비율 의무화
  • 세대별 재정 정책 영향 분석을 위한 세대 간 재정보고서 작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세대의 경우 저조한 정치참여율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의 주요 재정정책 결정구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정책이 본인 세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들이 재정정책 결정에 관하여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재정정책이 본인들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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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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