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돕는 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
-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체계적 평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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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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