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에는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도 다른 과학기술원들처럼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추가합니다.
- 울산과학기술원 내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 울산과학기술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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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4.06.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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