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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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교류기여금은 부당한 부과나 징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납부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여금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합니다.
-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의 권리구제 절차 신설
- 부당한 부담금 부과 시 이의신청 근거 마련
- 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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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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