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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거 및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할 때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및 방법 완화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지역 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ㆍ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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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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