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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6·25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들의 진상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에 맞춰 관련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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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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