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세입자가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면 15일 안에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주택 관련 권리 변동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택 양도 시 임대인에게 15일 이내 통지 의무 부여
- 임차인의 주택 권리 변동 사항 파악 권리 보장
-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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