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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포괄임금계약 체결 원칙적 금지
  • 사용자의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장근로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한편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함.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등과 같이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ㆍ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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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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