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이 법안은 국내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직접 만든 게임 종목으로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할 경우, 대회 운영에 들어간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이스포츠 대회 비용의 20% 법인세 공제
-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동반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등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도입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2025년부터 이스포츠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음. 이에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 및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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