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 사면 금지 규정 신설
- 해당 범죄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