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회의장 밖 경호는 회기 중에만 의장의 요청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국회에 파견된 경찰관의 선발과 지휘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영향 없이 국회의 질서 유지와 의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의장의 경호권 상시 행사 체계 마련
  • 파견 경찰관 선발 및 지휘 시 국회의장과의 협의 의무화
  •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파견 경찰관 지휘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