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가능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으로는 임신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임신 초기 단축 가능 기간을 12주 이내에서 14주 이내로 변경
- 임신 후기 단축 가능 기간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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