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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화물운송 관련 행정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악용한 불법 증차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시스템 정보의 무단 변경·삭제·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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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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